해내리이야기

 
   
2019위험성평가 교육 및 매월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성일 : 19.03.27 13:3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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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매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위험성 평가 인정서 를 취득하였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이다. *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작업방법이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을 하고 또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