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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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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13-08-22 19:31
조회 : 2,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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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안 총 37건으로 최다 발의, 그러나 2건 통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안은 결의안 1건을 제외하면 총 37건이 접수 또는 제안됐다.
이 가운데 2건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고, 1건은 폐기됐으며, 나머지 34건은 위원회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포된 법안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언주·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으로 본회의를 거쳐 7월 30일 공포됐다.
법률은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 거짓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인증취소 관련 시행규칙 규정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또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13일 공포됐다.
법률은 활동지원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최동익 의원 이 3월 11일 제안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4월 29일 의결됐다.
한편 남인순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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