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 방문
-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음
- 평소 인권센터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음
- 내담자는 나오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아야겠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고발해서 다시는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당한 호프집 상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음
- 바로 다음날, 연구소 인권센터로 연락해왔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 전달
▪ 대처과정
-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내내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며 돈을 쥐어주며 쫒아내는 상황을 전해들은 바 있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문제제기 해야 할 필요성 인식
- 그냥 넘어가면 언제 또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게 될지 모르고 분노를 가슴에 안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 위축감 내지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함
-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문제라도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사람들의 눈길과 이런 편견에 부딪치게 되면 ‘일상’이 내내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버거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림
- 인권센터는 우선 즉시 세 곳의 호프집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에 들어감
- 만일 주인들이 뻔뻔하게 나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제8조)으로 고발 할 참이었음
- 비록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 외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만연되어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편견과 차별, 욕설 및 비하발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셈이었음
- 그러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주인들은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본의 아니게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겠다며 순순히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임
- 순간 예상했던 답변과 자세가 아니라 당황했고, 내담자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식이 부족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인권센터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되었음
- 하지만 주인들은 한결 같이 “왜 하필 토요일이냐, 그 때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다. 평일에 오면 안주를 더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보고 나가더라,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도 이해해달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마음 상했다면 사과하겠다”고......끝까지 변명
- 결국 소송까지 가진 않고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은 나쁜 맘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편견’에 기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
- 하지만 이도 명백히 차별이고 인권침해인데, 당시 주인들이 정중히 사과를 하는 바람에 강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럴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말다짐으로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책 읽고 독후감 쓰기’나 ‘장애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을 전제로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하게 소송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과를 받긴 했지만 내담자들은 내내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고 함